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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공모(입찰) 시행시 공동수급업체 구성 제한에 관한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4/17
내용

공개번호 : 217416

질의내용
당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 주택단지 설계를 국제공모를 통해 시행할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 공모 당선자는 주택단지 설계용역권(약25억원) 부여
설계업체의 원활한 공모참여를 위해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중에 공동계약 구성원수를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5인 이하”로 구성토록 할 경우 구성원 자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국제공모 시행 취지에 맞게 “공동계약 구성원 중 1인 이상을 국외 업체로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공동계약 구성원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할 수 있어 “공동계약 구성원 중 1인 이상을 국외 업체로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공동계약 구성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을설) 국가계약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입찰시 내?외국인간의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따라 “공동계약 구성원 중 1인 이상을 국외 업체로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공동계약 구성원을 제한하는 것은 국내업체 차별로 볼 수 있어 공동계약 구성원을 국적에 따라 제한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제입찰 시 공동계약 구성원 중 1인 이상을 외국인으로 하는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답 변>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은 해당 입찰공고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특정조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9조에 따라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ㆍ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및 제72조 제3항(지역의무 공동계약 등)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시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운용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으로는 운용요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거나, 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정할 수는 있으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 이상을 외국인으로 구성” 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