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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4/17
내용

공개번호 : 217445

질의내용
ㅇ관련조항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요령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 2009. 4. 8., 단서신설 2014. 1. 10.>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ㅇ현실태/문제점
- 입찰참가자격에서 본 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자격요건은 A면허, B면허 2가지임
ㅇ질의
① 갑설 :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이 2가지이므로, 입찰공고문에 유형별 구성원의 수를 "2인(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여 명시
② 을설 : 분담이행방식일 결우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이 2가지이나
업체의 내부사항 등을 고려할 때 A면허에 한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이행으로,
B면허에 한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이행으로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가 가능하므로 입찰공고문에 "5인(5개 업체) 이하"로 명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시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운용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운용요령 제9조 제5항 가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5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규모,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입찰참여업체의 내부사정” 요건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결정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