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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시 실적정산 비목에 대한 적용여부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4/17
내용

공개번호 : 217456

질의내용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된 공사건 입니다.
상반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계약을 시행하려 하는데, 해당 비목군 중 실적정산비목(실비를 보상하는 사후정산 특약이 있는 경우)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대상 비목이 되는지요?
(*실적정산 비목 : 산재보험료,안전관리비,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연금보험료,기계경비,운반보관비 등)
참고로, "재경부 회제 41301-1316 2002.09.14"에 의하면 공사비 중 비목의 특성상 실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계약당사간에 특약을 적용하여 운용하였다면 품목조정율 산정에 있어 별도의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시 실비정산 비목에 대한 적용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마다 하는 것이며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68조제1호에는 산재보험료(H),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고용보험료(J),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K), 국민건강보험료(L), 국민연금보험료(M), 기계경비(B)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수조정율은 이러한 비목별 지수를 합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해당 비목은 실적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및 비목군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품목별조정율은 집행기준 제67조에 따른 적용 방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