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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시(이바로지급) 내역서의 경비 부분도 청구가능한지 여부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20/04/17
내용

공개번호 : 217176

질의내용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은 직접노무비만 해당되어, 내역서상 경비에 해당하는 보행자신호도우미 , 교통정리원, 장비유도신호수등의 인건비는 이바로 청구를 못하나요?
이는 같은 현장에서 같이 노동하면서 누구는 직접받고 누구는 따로 받고 심각한 차별이라 생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에 관한 질의(경비에 포함된 인원의 노무비 직접 지급 가능여부)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노무비의 구분관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에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은 구분지급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로는 직접 지급이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금이바로 시스템은 서울특별시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그에 대한 질의는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해당기관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