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7382
질의내용 시공사 주장 : 공법변경(직타에서 천공삽입)으로 공기연장(2개월) 주장 시트파일 임대기간 (당초 6개월미만 손료 30%)에서 (전체12개월미만 손료 50%)를 적용, 주장 수용 시 임대료가 신규 비목으로 표준품샘 적용 2배 가량 증가되어 비 합리적이고, 공법변경으로 공사비 증대부분은 기 계상됨. cm단 주장 : 공법변경으로 공사비 증대부분은 기 계상되었고 공기연장 1개월 인정 시 시트파일 임대기간 (계약단가 6개월미만 손료 30%)에서 (전체를 계약단가 손료 30%적용하고, 공기연장 1개월만 추가로 50%손료 표준품셈 적용)를 적용하면 임대료가 계약대비 20%정도 증액이 되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시 손료 추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의 공법 변경으로 인한 가설재의 사용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강재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손율의 상한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상한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며, 당초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강재손료는 계약단가를, 추가되는 사용기간의 손율은 상한치 손율(귀 질의의 경우 50%)에서 당초기간에 해당하는 손율(귀 질의의 경우 30%)을 차감한 손율(20%)을 적용하여 추가되는 사용기간(귀 질의의 경우는 2개월)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단가를 합산한 단가(1년 이하에 해당하는 손율 50%)를 설계변경단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 등은 설계변경사유, 현장여건,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설계변경 내용,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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