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7402
질의내용 공공기관을 상대로 도급공사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보수공사 관련하여 철구조물(H빔) 보수 도장공사 중 설계변경 단가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발주처에서 제시한 일반시방서(첨부) "공중비계 설치 시 구조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자재 수량은 구조 검토 결과를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용역 의뢰 하여구조 검토를 실시하였고,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를 근거로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당초 설계자료(설치 상세도, 단가 적용 수량산출 근거) 등 비교자료가 없고, 관련 법에 의거하여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한다.를 근거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였음. (※ 당초 설계 공중비계 설치방법, 설치 상세도, 단가 적용 1㎡당 수량산출 근거 등 자료는 없음) 발주처 의견 : 1) 노무비 및 장비비는 신규 비목 적용 불가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비목 및 장비의 변동이 없으므로 신규 비목 적용 불가) 2) 자재의 규격 변경은 신규 비목 적용 가능 ※ 작업방법 변경없음 으로 노무비, 장비비는 기존단가 적용하고, 자재수량은 구조검토 결과 적용를 적용하여 신규단가 적용 (단가산출서에서 노무비, 장비비는 기존단가 적용, 자재비는 신규단가 적용하여 산출품을 분리 적용) 시공사 의견 : 공중비계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설치 규격 및 설치 상세도, 1㎡당 적용 수량을 반영하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를 근거하여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를 근거로 신규단가를 적용 하고자 함. ※ (노무비, 장비비는 기존단가 적용, 자재비는 신규단가 적용 산출품을 분리 적용 관련근거 없음) 발주처 의견대로 당초 단가산출서를 품목별로(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분리하여 기존단가 적용과 신규단가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단가산출 방법인지, 관련근거는 무었이고, 시공사 의견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를 적용하여 신규단가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역서, 단가산출서, 일반시방서 첨부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내역서 , 단가산출서 , 일반시방서
회신내용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의 공사계약에서 공중비계 구조검토 결과 반영 설계변경에 대한 단가적용 문의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서 단가적용시 고려할 사안으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적용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뿐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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