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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갑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이행 중 물가변동 당해시점에 개산급 요청 지연으로 물가변동 적용할수 없다 라는 발주처의견 - 물가변동 적용할수 있는 방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과업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사유가 함께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업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품질저하 우려 등 긴급한 사유로 과업내용 조정 확정 전에 미리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기준일에 따라 변경된 과업내용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조정기준일만 확정된다면 과업내용을 변경한 이후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제2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 지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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