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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B 태양광 설치조건부 구매 / EPC 계약 / 1,390,000,000원 안녕하세요. 위 공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위 공사를 EPC 계약후 진행중 지구외 노후화 및 토압으로 인해 붕괴된 개거(2.0*1.5)와 인접한 지구내 보강토옹벽을 H=2.0에서 개거 기초까지의 높이인 H=5.0이나 RC옹벽 H=5.0으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에 대한 책임을 발주처에선 EPC계약이기때문에 시공사에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외 구조물의 안전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되는걸 EPC계약이라는 명목하에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건데요. 이럴경우 설계변경 자체를 못하는것인지 문의합니다. 발주처에게 이해를 부탁해 보았으나 발주처에선 조달청 질의응답으로 현상황을 질의하여 답변 받은걸로 다시 한번 이야기 하자고 하였습니다. 고생 많으실텐데 빠른 응답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EPC계약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1.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만일, 귀 질의의 계약의 경우가 일괄입찰 등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공 및 구매를 일괄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을 증액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EPC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입찰방법이므로 명확한 답변 불가) 다만, 설계변경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 참조)의 경우이거나,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이 아닌 발주기관이 설계한 입찰의 경우에는 증액도 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인 증액 가능여부는 입찰의 종류, 설계변경의 책임주체, 해당계약의 조건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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