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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인허가 처리간 발생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금액사용에 대한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20
내용

공개번호 : 21743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담당자 입니다.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입찰 및 계약 체결한 공사입니다.
착공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또는 합산처리)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사안 개요]
계약상대자는 착공 인허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였고 발주자는 동 계획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시공을 위해 추가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주었고 발주자는 이를 수용하여 이행을 하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의견을 반영할 경우 적용할 경우 공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 [갑 설]과 [을 설]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요?
[ 갑 설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을 위해 설계도면을 변경하여야 한다면 이는 설계오류로 볼 수 있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 1항 및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 을 설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의견 “설계조건을 원안(기술제안)보다 보수적인 조건으로 고려”로 인해 발생함.
원안(기술제안)의 설계조건은 발주처가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설계안전성검토를 거쳐 보완조치가 완료된 상태임(첨부 참조). 이는 갑설의 “기술제안의 오류”라는 주장은 원안의 설계조건에 오류가 있다는 말인데, 원안의 설계안전성검토 보완조치 결과와 모순이 되는 상황임. 따라서 설계변경의 사유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어 발주처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로 보는것이 타당함.
즉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21조 5항 중 “인허가 기관이 요청이 있어 발주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설계변경사항으로 합산처리가 아니라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첨부. 원안설계의 설계안전검토 보완조치결과(토목분야, 토질분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 체결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계약에서 인허가 처리간 발생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금액사용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동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이 상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입찰안내서,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입찰안내서 등 제반서류, 설계당시 당해공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였고, 당초 설계서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추가시공이 필요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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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