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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공고기간 관련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20/04/20
내용

공개번호 : 21744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보화사업 담당자로 금년도 정보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제35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긴급공고는 10일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행정부 고시 '행정지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긴급공고를 10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업의 예산은 12억이고, 정보시스템 구축 후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긴급발주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침을 따르는지와 입찰공고시기 조항의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긴급공고기간 관련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⑤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귀질의 경우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하려는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긴급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를 법령정한 사항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