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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량내역서와 공사시방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20
내용

공개번호 : 217492

질의내용
□ 질의내용
본 공사는 내역입찰 공사로서 공사시방서에 지하구조물의 방수재료 성능평가 시험은 견본시공(Mock-up Test)의 평가 결과을 활용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물량내역서에는 방수재 성능 평가시험 항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물량내역서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상이로 판단하여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에 요청하였음.
갑설 :
계약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를 공개하고 요구 시 배부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방수공사 내역에 방수재 성능평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내역입찰시 단가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방수재 선정시 시방기준에 따라 성능평가 시험하여 선정하여야 하므로 시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을설 :
공사시방서에 방수재 성능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방수재 성능평가 시험 내역이 별도로 없으므로 물량내역서와 공사시방서의 상이에 따른 시험비를 설계변경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에 지하구조물의 방수재료 선정은 견본시공(Mock-up Test) 결과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물량내역서의 시험비 누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견본시공(Mock-up Test)이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 시공과는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일치시키는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견본시공 시행 주체 및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