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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시 간접비 적용방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20
내용

공개번호 : 217249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비 적용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두가지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 "간접노무비"가 최초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 8%"로 계상되었고 원가계산서상 간접노무비 총금액은 직접비 총금액의 2.1%의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금회 설계변경금액의 직접비 비목구성이 재료비 0원, 노무비 0원, 경비 100원 (총 100원)이라면
1안)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의한다는 의미는 최초 계약시 계약된 직접비 대비 각 간접비 항목의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즉, 간접노무비 반영금액은
100원(금회 설계변경 직접비) × 2.1%(간접노무비 구성비율) = 2.1원
2안)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의한다는 의미는 최초 계약시 계약된 각 간접비의 산출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임
즉, 간접노무비 반영금액은
0원(직접노무비) ×8% = 0원
질문내용 : 1안)과 2안) 중 어느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약은 턴키공사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간접비 적용방법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감액은 가능)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액조정과 별개로 간접노무비의 계상은 직접노무비에 따라 일정비율 만큼 하여야 하는 바, 간접비 전체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의한다는 의미는 각각의 비율만큼 적용한다는 뜻이지 모두를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 시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용은 당초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승률비용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직접공사비 비율방식에 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