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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종심제 현장 관련하여 공기연장시 간접노무비 반영여부를 질의하려 합니다. 【민원사유】 최초 계약 준공 대비 약3개월의 공기연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공기연장의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입찰시 공기산정에 누락된 부분이 시공중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국계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3개월간의 추가 간접노무비 반영을 요청하고 있으나, 발주처에서는 공기연장만 가능하며 간접노무비 부분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원건】 계약상대자에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비 증액이 없는 공기연장 발생시 간접노무비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비 증액이 없는 공기연장 시 간접노무비 청구가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의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입찰시 공기산정에 누락된 부분이 시공중 확인”된 사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시유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설계서, 설계사의 의견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 공사기간과 동절기나 혹서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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