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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시 단가오류 적용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21
내용

공개번호 : 21747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으로 총액입찰제로 공사를 낙찰받아 어린이공원을 시공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 개요
- 물량내역서에 모래포장(콘크리트위) 1,227 ㎡로 도면과 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모래포장의 단면을 당초(콘크리트 10cm + 모래 60cm)에서 변경(쇄석 10cm + 모래 50cm)로 설계변경 진행중에 있으며,
- 모래(주문진 여과사)의 단가는 생산자의 견적서(110,000원/ton, 1.0㎥=1.5ton 적용)가 첨부 되어 있었으나, 모래포장의 일위대가 산정시 단위 환산 오류로 모래의 단가(74,000원/㎥)가 계상되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는 165,000원/㎥ 이 맞습니다.
■ 질의사항
- 모래포장 공법변경의 신규 일위대가 산출시, 모래의 단가를 단위환산 오류로 계산된 금액(74,000원/㎥)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생산자의 견적서금액(165,000원
/㎥)을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업과의 공사계약에서 모래포장 공법변경의 신규 일위대가 산출시, 모래의 단가를 단위환산 오류로 계산된 금액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생산자의 견적서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단가 협의는 당해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 가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협의시에는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단가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단가와 단가협의 불성립시 적용되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와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증가된 공사량의 비목별로 단가협의 성립여부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비목에 대해서는 협의단가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비목에 대해서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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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