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7475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 공동이행 관련내용 입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서 채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물품계약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에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제3자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품계약의 경우에도, 공사계약과 마찬가지로 채권(대금청구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채권양도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각 구성원의 대금채권은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제3자로 보아 채권양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므로 만약 구성원간 채권양도가 승인되었다면 그에 따라 대가를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간 채권 양도의 승인여부는 민법 등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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