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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단계경쟁 중 규격, 가격입찰 분리 진행 시 가격입찰시기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4/21
내용

공개번호 : 21748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기업입니다.
2단계경쟁 중 규격, 가격입찰 분리로 입찰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규격입찰서는 마감하였고 가격입찰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공고게시 당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를 입력을 하였는데, 규격입찰서 평가 시간이 당 공사 사정으로 몇 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 제출일시 및 마감일시를 변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경을 한다면 입찰공고의 수정이라 공시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경쟁 가격입찰시기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의 시기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 대하여는 공고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경우 규격입찰서 또는 기술입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가격입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공고 기간은 최소한의 경우로서 정한 기간 이상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공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용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