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75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0년4월판) 118페이지, 제23조(용어의 정의)에서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 연구분야에 대한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자에 대학교 재학중이며, 동 분야에 대한 근무경력이 2년 정도있으면 연구보조원 등급 자격에 해당될수 있나요? 대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동 관련 분야에 대한 근무경력이 있으면 가능한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용어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서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제4호에 따르면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조 제5호에 보조원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4호와 제5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자격과 경력 등을 참고, 비교하여 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학술연구용역의 목적이나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한 요구수준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