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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자로서 리스계약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곳에 질의요청하고 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전산장비(1.3억원 상당)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절차를 진행하는데, 물품대금은 기관의 예산 사정상 직접 지급이 어려워 리스사를 통해 물품대금을 리스사에서 납품회사에 지급하고 저희 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임차료를 리스사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조달청에 리스계약 공고를 의뢰하였으나 1차 무응찰, 2차 무응찰로 유찰되어 조달요청이 반려된 상황입니다. 조달청 담당자에 따르면 총물품대금이 적어 리스사에서 쉽게 응찰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다른 장비 구매사업과 함께 진행하여 물품대금을 올리거나 자체 진행하려고 안내하였습니다. 질문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2호 재공고 입찰에서 무응찰인 경우 수의게약" 가능 규정이 리스계약 절차에서도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수의게약도 리스사에서 응해야 되겠지만, 리스사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질문2. 리스사에서 적극적으로 응찰하지 않아 업체선정이 지연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통상적인 대가지급기한이 넘길 경우(검사완료 후 대가청구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되어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등 불이익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리스사 선정이 지연될 경우, 대금지급한 기한은 어떤 것으로 기산되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계약업무를 하면서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를 보내니 좋은 답변을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1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 입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의2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납품완료) 검사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대금은 남품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고 특히 리스계약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기관의 계약내용(납품시기, 대금 지급조건 등) 등을 확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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