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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체결 주체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20/04/21
내용

공개번호 : 217427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본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한 공사입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1조(목적)에는 ‘발주자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사의 낙찰자가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입찰 당시 특정 신기술의 사용을 기술제안하여 그 제안이 발주자로부터 채택이 되었습니다.
○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제안된 신기술의 사용협약서 체결 주체가 발주자와 신기술 소지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설계 적격자와 신기술 소지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입찰안내서에 따른 제안된 신기술의 사용협약서 체결 주체가 발주자와 신기술 소지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설계 적격자와 신기술 소지자에게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장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등을 기재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제시한 입찰안내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경우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입찰안내서에 관련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신기술 또는 특수한 성능 등을 설계서 또는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보유자 또는 제조사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낙찰자가 기술지원확약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기술사용협약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지원 확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여 낙찰자가 확약서 발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사 전반에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 필요하여(일반공사가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도 포함)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로서 기술 보유자가 다수 존재하여 경쟁이 가능하다면 입찰참가자격을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으나, 입찰 시 그 보유자가 사실상 1인뿐이어서 경쟁이 불가능한 신기술 등을 지정한 후 기술사용협약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정하거나 공고문 등에서 낙찰자(계약자)에게 동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는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특정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의해 결정되거나 해당 업체와 입찰자 간에 담합 및 부당 하도급 요구의 소지 등 정부계약의 경쟁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경쟁성을 전제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제도의 기본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5조의2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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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