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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조달요청 반려 후 수의계약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4/22
내용

공개번호 : 21746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물품(레미콘) 계약건 문의 입니다.
제한공고(중소기업)-재공고, 일반경쟁-재공고, 수의시담(A업체 무응찰) 후
결국 유찰되어 조달요청서가 반려 되었는데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 바로 수의계약(A업체+B업체 공동) 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예정가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 공고할 때 공동도급 허용하였고,
입찰공고 때 A업체에서 단독 응찰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요청하여 2회 무응찰 후 자체집행 통보를 받은 경우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조달청에서 2차례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모두 무응찰이 되어 조건을 변경 재요청하거나 자체집행하도록 통보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은 본래의 계약목적 범위내에서 조건을 변경하여 다수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조달요청하거나 당초의 조건대로 또는 조건을 변경하여 자체적으로 입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요기관에서 자체 집행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입찰집행기관)이 변경되었으며 예정가격도 발주기관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새로이 정하여야 하므로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조건 변경) 새로운 입찰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무응찰 또는 수의시담 결렬 사유 등을 따져서 필요시 공고조건(희망수량경쟁 또는 공동계약, 규격, 금액 등)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