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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제조 계약에서 산출내역서와 도면 없이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23
내용

공개번호 : 217648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후 두번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물품제조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조건상에 있는 중요시설 두개중 하나가 협력업체사정으로 제조가 불가능하여 다른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약문서에서 중요한 효력을 지닌 산출내역서와 규격서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협상조건과 다른 대안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 계약에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물품의 규격 변경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규격서 내용대로 제조하여야 하는 것이나,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 물품(제조)계약의 규격을 변경(귀 질의 제안서 변경)하는 수정계약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목적 또는 특성상 규격변경에 따른 수정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의 불가피성, 계약(규격)변경 내용 및 규격서의 오류여부,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인 바 제안서 내용 등도 참고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