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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건설회사입니다. 법인사업자,등록번호,대표등 다른사항의 변경없이 단순하게 상호만 변경코자 할 경우 등기 및 사업자변경후 조달청 등록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개찰, 계약등이 어떻게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변경 처리 기한 동안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참여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동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서 제출 전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종전 상호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입찰서 제출 전에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상호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추후 발주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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