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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지사용에 대한 영업보상비 설계변경 반영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20/04/21
내용

공개번호 : 21758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공사개요
1. 공사명 :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2. 공사기간 : 2016. 10. 25 ~ 2021. 08. 31
3. 계약방법 : 적격
4. 도급금액 : 8,956,840,000원
가) 설계사항
- BOX(4.0×2.2×3련, L=714m, B=13.6m)
- BOX시공구간 용지매입현황 ( BOX 폭 = 13.6m이며, BOX 옆으로 각각 한쪽 0.2m 씩 용지매입하여 총괄 용지매입 폭(B) = 14.0m 임)
- 공사용 도로(건설장비 진출입로)가 별도로 없어 현재 사유지를 이용중입니다.
나) 변경사항
- 상기 공사구간중 미니골프연습장(약 L=140m, B=50~60m) 일부 구간이 편입(약 L=140m, B=5.0~6.0m)되어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완료 하였으나,
- BOX 구조물 완료시기까지 약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고,
- 일정구간(L=140m, B=7~8m)에 대해서는 건설장비 및 인력, 자재등의 이동 경로로 사용함으로써 미니골프연습장 운영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BOX설치(미니골프연습장) 건너편 구간은 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코스장으로 운영중으로 이동경로 사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 질의사항
1)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미니골프연습장 운영 불가에 따른 영업보상비 지급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가능 여부
2) 설계변경 가능시 부지의 원상복구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3) 설계변경 가능시 협의단가 적용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영업보상비 지급 및 부지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농지 원상복구비용이 공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이러한 항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미니골프연습장 운영불가에 따른 영업보상비 지급에 대하여는 본 시공과는 무관하여 별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설계서의 변경 여부 포함), 계약조건, 관련규정,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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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