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7578
질의내용 당초 설계가 쉬트파일가시설 + 기초파일 + 콘크리트 기초 및 기둥 공법의 교량 하부공법을 시공사 요구로 RCD공법으로 변경 발주처 승인 후 총 3개소 중 1개소를 시공하였으나 나머지 2개소를 시공하려고하니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작업선의 진입이 곤란하여 시공을 위하여 준설 및 가도등이 필요하나 그비용이 상당하여 공사 시행이 곤란함.(당초공사비19억원, 추가 준설 및 가도비용 50억원이상) 이에 교량을 강교로 재 변경 시공하여 문제없이 진행 중이나 기 시공된 RCD1본 및 RCD 시공을위하여 반입한 케이싱 및 철근의 고재처리가 불가피하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시공사는 당초 설계인 쉬트파일가시설 + 기초파일 + 콘크리트 기초 및 기둥 공법도 작업선 진입이 불가하여 시공이 불가하였으므로 원설계의 잘못이며, 감리단 검토와 발주처 승인 후 작업하였으므로 시공사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시공사 주도 설계변경의 책임은 시공사에서 지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자 하오니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변경 공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공법의 변경을 요청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로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기술 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건설관련법령 뿐만 아니라 현장여건을 고려할시 설계변경의 필요성, 변경 당시의 공정의 적정성, 시공방법에서의 시공사의 시공적정성 등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제반 여건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