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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연장 간접비 실비계상 기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분류  
회신일자   2020/04/24
내용

공개번호 : 217552

질의내용
당 현장은 "18-대미-00부대 막사 시설공사" 로 군부대의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공사기간 : 총차수 착공일 18.10.11 ~ 준공일 20.12.12
1차수 착공일 18.10.11 ~ 준공일 19.04.30
2차수 착공일 19.05.01 ~ 준공일 19.12.31
해당 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 공사는 굴착깊이 7m의 자립식 흙막이로 설계가 되어있었고 시공 전 구조검토 결과 토압지지력 부족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현황 및 실정보고 후, 어스앵커공법을 추가시공하였습니다. 추가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53일의 공기연장이 발생하였고 발생기간에 대하여 공기연장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초 흙막이 공사예정기간 : 19.04.01 ~ 19.04.23 , 23일
변경(추가공사반영)후 흙막이 공사기간 : 19.04.01 ~ 19.06.16 , 76일 (증 +53일)

관련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먼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의 계상기간은 실제 발생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아닌, 그 중단으로 인하여 연장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차수에 발생한 공사이므로, 2차수의 준공일인 19.12.31에서 +53일인 20.02.22일로 변경되어야 하며, 이 연장된 기간의 간접비를 청구하려 하였으나,
방위분담금 문제로 인하여 해당 차수가 아닌 총차수만 변경하기로 발주처와 협의 하였고, 현재는 간접비 실정보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기연장에 대하여 간접비 청구 중이나, 발주처의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이하 "CM단")
측에서는 추가공사로 인하여 연장된 준공일 53일이 아닌, 흙막이 공사기간에 발생한 53일 동안 상주한 인원의 간접비만 산정하여 제출하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공사로 53일의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으면, 추가공사기간에 상주한 직원들만이 아닌, 모든 직원들이 19년 12월 31일에서 20년 02월 22일까지 더 있어야 합니다.
총차로 보면, 20년 12월 12일에서 21년 02월 03일 (+53일)까지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 53일동안의 상주인원만 반영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현재까지 했었던 간접비 청구기간 계산과는 너무 다른방식이어서 관련된 질의사례도 찾아보았습니다.
계약법규질의/사례
2018-06-18. 공사기간 연장시 협력업체 간접비까지 청구 가능 여부
해당 내용은 저희현장 협력업체와 상관은 없으나, 답변 중, "실비 산정의 계상기간을 실제 중단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아니라 그 중단으로 인하여 연장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라는 명확한 내용이 있어 제출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아 조달청에 질의 요청합니다.
질문
공기연장 간접비의 계상기간은 추가공사가 발생한 기간을 반영하는것인지,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연장된 차수의 기간만큼 시공사 직원 간접비를 반영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를 추가하는 계약금액 조정 시 간접비 계상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제15장(실비의 산정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상기 조정 시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다만 계약이행이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노무량 산출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따라서, 간접노무량은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협의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당초 노무량과 비교하여 추가되는 노무량에 상기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 산출한 임금을 곱하여 추가되는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