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7760
질의내용 - - 현황 : 조달청 발주한 00청사 신축공사 토공사 되메우기 및 다짐공사의 설계내역서 상 규격이(기계100%)로 되어 있음 - 시공사측 주장 : 당초 설계서에는 되메우기가 기계100%(백호우0.7 m3)로 설계되어 있어 되메우기 폭이 1m ~1.5m 정도 밖에 안되므로 기계100%로는 시공이 불가능하니 일부 인력다짐으로 설계 반영과 공기연장을 요청함 - CM단 의견 : 설계 당시 설계자는 발주자측의 공사 예산부족 요청으로 단가를 줄이는 과정에서 되메우기 및 다짐공사의 규격을(기계100%)로 적용되었으며 그러나, 내역서 상 규격은 단가산출을 위한 단가산출서에 해당되고 설계서가 아니며, 입찰 당시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에 해당되므로 관련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ㅇ 질의사항 : 이럴 경우 시공자측 주장대로 일부 인력다짐을 설계반영과 공기 연장 요청을 받아 주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그로인한 흙막이 파일 임대비 증액을 산정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다를 때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기계경비 100%가 물량내역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변경(시공방법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과 설계서 등 계약서 내용, 계약조건과 현장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