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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27
내용

공개번호 : 21768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입찰 및 계약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갑/을 간의 의견차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질의 배경
계약상대자는 착공 인허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였고
발주자는 동 계획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시공을 위해 추가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주었고
(예 : 지하수위를 조사수위보다 1m 상향하여 반영, 정착되는 구조물의 길이 연장 등)
발주자는 이를 수용하여 이행을 하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예시와 같은 설계조건이 변경되어 구조계산 결과가 바뀌면서 보강에 필요한 공사물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본 상황에 대한 갑설 및 을설 요약
[을설] 원안 설계조건은 발주처에서 입찰 전 수행한 설계안전검토에서 보완조치가 끝난 상태의 조건임.
따라서 원안설계조건은 문제가 없는걸로 봐야함. 기술제안한 설계조건은 원안과 동일(첨부1. 참조)
이는 인허가 기관이 요청이 있어 발주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사항에 해당함.
[갑설] 원안 설계에 오류를 사전 파악치 못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기술제안의 오류로 봐야함.
질의1. 원안과 동일한 설계조건을 사용한 것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인가요?
질의2. 설계조건이 기술제안한 내용이 아닐 경우, 원안설계의 오류를 파악치 못한 계약상대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두번째 질의 배경
계약상대자는 지하 최하층의 바닥고를 높이는 기술제안을 하였고, 입찰안내서와 함께 배부된 지반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내역 작성 및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굴착공사간 연암물량이 증가되어 발파공법의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질의3. 바닥 높이 조정으로 인해 원안과 다른 발파물량이 계약되었는데, 이것을 기술제안한 항목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질의4. 지하 암반선이 실제와 다른 상태인데, 추가지반조사를 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나요?
갑설 및 을설 요약
[을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님(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內)
추가 지반조사 없이, 입찰시 제공받은 지반조사보고서 사용했을 뿐 암반선에 대해 제안한 내용이 없음.
원안과 기술제안의 발파물량이 다른 이유는 지하 구조물의 바닥고를 높이는 기술제안을 해서 발생함.
[갑설]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발주기관에서 배포한 지반조사 보고서 등은 참고용 자료로 입찰자가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에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명시되어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원안 설계조건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 가능여부
2.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라 기술제안하였으나, 실제 지반과 다른 경우 설계변경 책임 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공사(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에 있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3항)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상기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동 일반조건 제21조제5항)로는 계약금액 증액변경도 가능한 것이나, 그 외 사유(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등)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원안 설계서에 없던 내용으로서 인허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금액 증액이 가능한 것이나,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변경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는 경우에 설계변경 시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관련 규정, 설계서, 입찰안내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