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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 누락,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28
내용

공개번호 : 217738

질의내용
시스템 동바리의 단위 표기 오류에 의한 정산 문의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 계약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문건설업체가 시스템동바리 분야의 계약수량이 적음을 이상하게 여겨 수량을 재산출 후
당초 90만원인 계약금액을 900만원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요청하였고
검토 결과 내역수량이 실수량의 1/10 내외인 점을 미루어 짐착컨데
아래와 같이 내역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산출(실시공) 수량 : 1,000/공m3
2. 품셈을 기준한 표기방법 : 100/10공m3
3. 제시된 내역수량 : 100/공m3
위와 같이 실시공 수량이 1,000공m3인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10공m3으로 환산하여 100/10공m3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수량은 1/10으로 조정하고 단위는 변환하지 않았습니다.
위 1항과 같이 제시하였다면 단가를 10,000원을 입력하여 10,000,000원으로 견적하였을 것이고
위 2항과 같이 제시하였다면 단가를 100,000원을 입력하여 역시 10,000,000원으로 견적하였을 것인데
3항과 같이 제시되어 1,000,000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의 질의 입니다.
※ 내역 수량이 실수량의 10% 내외인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 공사수량 및 단가는 편의상 1000공m3, 10,000원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모든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결정해야 하는 설계변경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관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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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