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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설계시공입괄입찰이 가능한 공사중 "300억미만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할 시"의 신규복합공종공사가 어떠한 공사인지와 중앙관서의 장은 어느 부처를 뜻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금번 일부시설확장과 석면제거, 내진보강, 스프링쿨러설치와 전체건물 리모델링 및 주변시설 토목공사로 70억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치과 단일병원으로 매우 소규모기관이어서 건축을 전문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입괄입찰이 가능한 공사중 "300억미만 신규복합공종공사의 어떠한 공사인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어느 부처를 뜻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 입찰방법 중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인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복합공종공사는 신규공사 중 여러 가지 공종(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및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통신공사 등)이 포함된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총공사비가 약 70억정도 가량의 실내건축공사를 상기 일괄입찰로 집행하기는 곤란해 보이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특정공사로 보아 일괄입찰로 집행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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