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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시 단가산정 기준일 적용방안에 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5/04
내용

공개번호 : 217921

질의내용
폐사는 00도시개발공사를 시공중에 발주처의 도시개발계획 변경등에 따른 재설계 로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기존 설계에 있는 품목중 규격 또는 품종이 변경될 경우 단가 적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예) 1. 소나무 R10 → 소나무 R15, 편백나무 R10
이럴 경우 식재공의 노무비, 경비는 기존단가(일위대가내역), 자재비는 신규단가(설계변경당시)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단가산정 적용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
아래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수량이 증가된 경우에도 신규비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해당한다면 행정안전부로 추가 질의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