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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적격심사 포기 시 업체에 대한 제재
분류  
회신일자   2020/05/04
내용

공개번호 : 217848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민원 개요: 시험연구장비(배양기 등 5종) 구입, 제한경쟁(총액)>
안녕하세요. 남해수산연구소 박꽃잎이라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개정에 떠러 1항 1호 마목이 삭제되면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심사를 포기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 1순위 대상 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2. 국가계약법 9조 3항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적격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아직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포기 시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이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적격심사 포기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불가하고 후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