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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내역입찰로 낙착받은 원급사입니다. 낙찰금액 150억 입찰당시 국민연금,노인장기,건강보험,퇴지공제부금,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고정값) 질의1. 설계변경시 위 금액재산정은 원가상 제비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나요? 질의2.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금액은 어떻해 산정하나요? 당초산정금액+설계변경시 늘어난금액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률 제19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등 계약금액(직접공사비)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법정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등에 대하여는 당해 설계서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 시에는 위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승율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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