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7961
질의내용 건설공사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리며 물가변동(ESC)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변경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질의제목 합성단가(기존+신규 단가) 물가변동 적용 방법 □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따라 'A'단가에 대해 계약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었고 합성단가(A단가+설계변경당시의 단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합성단가에 어떻게 ESC를적용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 합성단가는 신규단가이므로 ESC적용 불가 을설 : 기존단가 적용 부분에 대해 ESC적용 ※합성단가: 단가를 구성하는 일위대가 내에 ESC발생전 기존단가와 설계변경당시의 단가가 혼합된 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귀 질의 합성단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총계방식으로 산정 단가의 설계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물가변동 시에는 기존비목은 기준시점을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일로 신규비목은 기준시점을 설계변경당시로 각각 적용하여 물가변동 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비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계약 진행상황(유효공정표) 등 제반 여건을 확인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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