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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보증서 기간 관련 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5/08
내용

공개번호 : 21807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계약법에는 초일을 계약기간 개시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시일이라 함은 행정적으로 계약체결된 날인지 혹은 실제 착수가 이루어지는 날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A용역에 대해 5월 6일에 계약, 착수 5월 11일, 준공 12월 31일 일때
계약보증기간이 5월 6일 ~ 12월 31일 인지, 5월 11일 ~ 12월 31일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보증기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의 납부 시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가 되어야합니다. 이때 계약기간의 개시일이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의 시작일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보증기간은 5월 6일 ~ 12월 31일을 포함하는 기간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