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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 확보 지연 계약업체를 위해 납기연장(수정계약) 가능 여부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20/05/08
내용

공개번호 : 217902

질의내용
질의기관/부서 : 공군 군수사령부 / 물자과
사업명 : 공업용 아세톤 구매 사업
계약유형 : 경쟁계약, 최저가
계약금액 : 21백만원
계약일/납기일 : '20. 3. 25. / '20. 5. 23.
계약업체 요구사항 : 전세계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원자재 확보 지연에 따른 납기
를 연장(20.5.23. -> 20.8.23. / 3개월 연장)하는 수정계약 요구
* 해당 원자재는 IPA라는 화학제품으로 손소독제 주원료로 사용됨에 따라 최근 코로
나 사태로 인한 손소독제 수요 급증을 이유로 원자재 부족 주장(관련 언론기사 제출)
<공군 질의사항>
1. 납기를 연장하는 수정계약시 법령상 납부하게 되어 있는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는
효과가 있는바,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 확보 지연'이 국계법 시행령 제74조 1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당될 경우 납기를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코로나로 원자재 확보가 어려울 경우 납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품 계약한 건에 대해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참여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 계약업무 처리지침(계약제도과-196, 2020.2.12)을 안내하였습니다.
위 지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의2제1항, 제24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지침을 숙지한 후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