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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토운반 관련 운반로 변경에 따른 물가연동(e/s) 대상 및 비대상 분류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5/11
내용

공개번호 : 218014

질의내용
1.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신천하천환경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2. 당현장 사토운반 공종의 단가구성이 적재,운반,사토장정지가 합쳐진 총계방식(이하"1식단가")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토 운반로 변경에 따라 위 1식 단가중 운반에 한하여 신규단가 (설계단가 × 협의율(90.007%)) 를 적용코져 합니다.
문1) 위 1식 단가중 변경공종인 운반공종이 신규 단가로 변경 적용되는바, 물가 연동 적용시 1식 단가 전부를 신규로 보아 물가연동(es) 비대상 공종으로 분류 하여야 하는지, 변경공종인 운반에 한하여 비대상 공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비 1식 단가중 변경공종인 운반공종이 신규 단가로 변경 적용되는 바, 물가연동 적용시 1식 단가 전부를 신규로 보아 물가연동(es) 비대상 공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변경공종인 운반에 한하여 비대상 공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추가된 경우(산출내역서에 1식으로 표기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1식공종의 구성내용에 신규비목이 추가된 경우 포함) 동 신규비목에 대한 지수조정율은 설계변경당시와 조정기준일당시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동 설계변경으로 기존비목의 물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과 조정기준일당시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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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