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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 관련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5/11
내용

공개번호 : 218106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를 때 선금 지급(제36조) 및 정산(제37조) 시, (수급인이 선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 지출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별도로 징구하여 선금지출 실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선금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상기 계약예규 외에는 선금 지급 및 정산 등에 대한 별도 자체 규정은 없으나 지출 담당자별로 의견이 상이하여, 선금정산 시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고 반면에 사용내역서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사용내역서 제출과 관련된 계약예규 제36조 제2항은 현재 삭제되어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사용내역서나 지출증빙서류 징구 없이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어떠한 것이 계약예규에 따른 적합한 선금정산 방식인지 문의드립니다.
- 지금 문의드린 건은 하수급인이 없는 용역계약인데, 하수급인이 있는 용역계약의 경우 '(제36조 제4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는 사항 외에 달리 보아야 하는 추가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금지급 및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에서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2. 31.> <---2019.12.18. 삭제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입찰참여업체가 선금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이행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계약의 잔여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금지급을 허용하고
* 현재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선금 지급 불가
○ 선금 전액사용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사용내역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선금 집행에 따르는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현행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 2010. 1. 4., 2012. 1. 1., 2017. 12. 28.>
② 삭제 <2019. 12. 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1., 개정 2010. 1. 4., 2011. 5. 1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
제37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선(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8.>

제38조(반환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 1. 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 5. 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 1. 10.>
②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3.>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0.>

제39조 (선금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 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정전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6조 ②항에 의거 지급된 선금이 동조 ①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동 규정은 규정개정으로 2019.12.18 삭제되었으며, 삭제규정은 2019.12.18.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삭제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에서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서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의 선금용도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는 동 기준 34조 ②항에 의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