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물가변동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5/11
내용

공개번호 : 217999

질의내용
물가변동시 설계변경이 1회 되었다면 K값이 당초단가는 K1, 신규단가는 K2로 구분하는데,
신규단가란 "설계변경 당시단가"인 경우로 설계변경을 하는 당시의 물가(자재,노임,경비)를 적용하여 산정된 단가를 말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당시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동일한 공종이 없을때 "설계변경 당시단가"를 적용하고 동일한 공종이 있으면 당초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합니다.(법 규정으로는 동일한 공종이 있드라도 무조건 "설계변경 당시단가"를 적용?)
질의 내용)
터파기 공종의 수량이 10M3에 단가 10,000원에 100,000원에 당초 계약이 됨.
이 터파기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15M3로 단가 10,000원으로 1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조달청에서는 당초 10M3는 K1으로, 증가된 수량 5M3는 K2로 비목구분을 하라고 내부 지침을 정하여 통보받았읍니다.
순수 증가된 수량 5M3가 당초단가(최초 계약단가) 10,000원으로 적용이 되었다면 K1으로 비목구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 당시단가"로 보아 K2로 비목구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조달청 통보 내용【2.설계변경, 기존내역이지만 수량이 증가한 물량은 신규로 적용요망.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실,시설공사,제목"설계변경 계약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관련공지" 참조. 끝.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계약단가가 적용된 증가된 물량은 기존비목 또는 신규비목 중 어느 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하는 경우에 기존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K0)이 되는 것이나,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 또는 비목은 설계변경당시(단가적용 시점)가 기준시점(K1,2,3...)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1항제2호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이하 “신규비목단가”라 함)하며, 제2항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이하 “협의단가”라 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신규비목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서 증가된 물량은 비록 기존계약단가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신규비목단가 또는 협의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비목은 설계변경당시(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1항제2호)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