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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의 설계변경 및 비용정산 관련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5/12
내용

공개번호 : 218134

질의내용
건설기술용역의 설계변경 및 비용정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본 용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유량 및 수질조사”를 위해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역서 상 8개소 지점에 9개월(3계절)간의 연속 유량측정과 이에 수반된 수질분석(9개항목, 계절별 개소당 1회, 총3회) 에 대한 내용과 비용이 반영되어 있음
?과업 착수 후 “유량 및 수질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당초 계약한 8개소 외 3개소를 추가하여 총 11개소에 대해 유량조사를 시행하고, 수질분석 또한 당초 계절별 1회에서 계절별 3회로 변경하여 시행 중에 있음
?과업지시서상 설계변경 및 비용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비용의 정산]
?수급인은 용역수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직접경비의 범위 내에서 유량 및 수질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용역의 완료 후 조사용역비의 직접경비 중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 집행금액을 정산하며, 수급인은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 범위 및 업무량의 증감이 있을 때
[기 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다.
질의)
과업지시서 내용 해석 상 당초 발주한 유량 및 수질조사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의 요청없이 계약 금액 내에서 실 집행금액을 정산하고,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로 시행중인 3개소 9개월 유량 측정 및 수질분석(9개항목, 계절별 개소당 2회)은 설계변경 하여 시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비용정산에 의거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없는지요?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