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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특례규정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있는 경우) 6항 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 1억원까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 절차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 3일 안내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추정가격 6천만원의 용역을 소기업과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3일 공고를 하여 업체를 선정해야하는 것인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6항에 2호에 따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시적 계약 특례 적용에 따른 소액수의 절차 문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2호 단서의 금액 한도는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 받지 않고 1인 견적으로만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되 대상과 금액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처리하되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인 견적도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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