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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사현장 야적정부지 사용을 위한 토지임대료 추가반영 가능여부 질의(세부내용첨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 야적장 부지 사용을 위한 토지임대료 추가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자치단체라면 적용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므로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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