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8149
질의내용 공사명: 00지하차도확장공사 총액입찰 계약금액 58억 당사는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중 철도레일 보강을 위한 레일빔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초 레일빔 손료는 6개월로 설계반영되어 , 1차 공사기간 연장으로 12개월 이상으로 가설자재(강재:레일빔) 손료를 반영하였으나,2차 공사기간 연자에 따라 계약상대자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 가설자재(레일빔)의 존치기간이 28개월로 존치되어 발주처(감리단)에 가설재 추가 손료를 요구하였으나 , [표준품셈의 가시설강재손료는 12개월이상의 손료의 최대치를 70%이며,나머지30%는잔존가치로 보아 미반영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특수자재:레일빔)을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어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타사업으로의 전용이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강재 사용료를 추가로 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시공사:는 타사업의 전용이 늦어지므로 발생된 피해가 크므로 가설재 (강재:레일빔)의 신재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손료를 요구함. 건설사업관리단: 표준품셈에서 가설재의 손료를 12개월이상은 70%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손료를 70%이상 적용할 수없다. 시공사는 실제적인 타사업에 전용이 늦어지므로 발생된 피해가 크므로 실비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귀부서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레일빔 손료를 12개월 이상으로 가설자재 손료를 적용한 경우로서 공기연장된 경우 추가손료 반영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가설시설물(흙막이 등)에 사용되는 회수 가능한 강재에 대하여는 신재물량에 표준품셈 2-2-1에 따른 손율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강재류의 사용기간별 손율은 설치 후 일정기간 존치기간 후 철거하는 가설재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가설재(신재) 존치기간에 따른 재화의 잔존가치 나타난 것이며, 만일 가설재가 매몰되거나, 고재로서 재사용의가치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신재 100%로 반영되는 것이나, 철거되어 재사용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존치기간의 해당하는 손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가설재(강재)를 회수하는 것으로 표준품셈 상 최대 손율로 계약금액에 반영된 경우에는 공기 연장 등의 사유라도 최대손율 이상 추가지급은 곤란하다 판단되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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