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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금액 조정 가능항목과 불가능에 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5/13
내용

공개번호 : 218196

질의내용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선물같은 한주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며칠전 질의와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
답변내용 중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함에 오류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시공량 관련 오류는 계약금액 조정 가능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
예) 도면에 있는데 수량이 산출되지 않거나 산출서의 집계상 오류가 있는 경우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예) 현장여건, 발주처요청, 도면간 오류에 의해 변경 시공하는 경우
※ 일위대가의 적정성 관련 사항은 계약금액 조정 불가
○산출내역서상 비목(품목) 단가의 과다계상, 과소계상, 누락
예) 단가계상: 석공의 정부노임단가 : 209,932원을 150,000원만 반영한 경우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 품셈변경: 석재 건식공법의 품셈 : 0.40명을 0.25명으로 반영한 경우
○예가(입찰가) 산정용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누락
예) 수량산출: 비정형석재 할증은 30% 인데 정형석재 할증인 10%만 반영한 경우
예) 단가산출: 석재 판재 0.3m2이하시 인력품 10%할증 반영을 누락한 경우
답변 내용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몇가지의 새로운 기준도 적립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항목과 불가능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설계서 등 각종 계약문서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경우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모든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 바,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동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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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