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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20/05/14
내용

공개번호 : 218191

질의내용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하여 시공중인 시공사입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계약 공사업종은 총 11개업종(실내건축공사업,토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포장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때
1안) 하도급관리계획서상 11개업종별로 별도 계약해야함(해당공정이 5개 전문업종이면 5건의 별건 계약)
2안) 전문건설업 면허을 다수 보유하고있다면 1건계약(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보유시 1건 계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심제로 낙찰받은 공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하도급공사가 11종으로 구분된 경우 이를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는지 1개업체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때 1건 계약으로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자 결정 시 하도급계획 심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3]제2호다.하도급계획 심사(감점)에 의하며,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2년간 감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시된 비율 이상으로서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다수 전문공사를 통합하여 단일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