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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기업(사회적기업)간 경쟁입찰 및 기술개발인증보유업체간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5/14
내용

공개번호 : 218209

질의내용
(질의1)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 시 여성기업(사회적기업)간 경쟁입찰 가능여부
2020.5.1일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6항이 신설되어 2020.12.31까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1억원 이하의 물품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30조2항에는 시행령 제26조제6항제4호 각목(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이면 1인 견적이 가능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면 견적안내공고를 통해 다수의 견적을 받아보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물품 또는 용역의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에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을 부여하여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간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공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1인 견적이 가능한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용역 발주 시에도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질의2)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인증 보유를 제한경쟁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3호에 따라 성능인증, GS, NEP, NET, 우수조달 등의 물품을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을 발주하려는 경우 시행령제26조3호각목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인증을 보유한 업체가 많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시행령제26조3호각목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인증보유 사항을 정해서 제한경쟁입찰공고를 해도 되는 건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물품 또는 용역의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에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을 부여하여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간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공고를 해도 되는지. 또한 1인 견적이 가능한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용역 발주 시에도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제26조제6항제4호(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2020.5.1.에 신설되었습니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동 계약관련 견적서 징구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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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