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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계약방법 : 총액계약(조달청 공개경쟁 입찰) -계약내용(사업량) : 계약기간내 계약지역(구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질의1) 상기 용역은 환경부에서 고시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원가 산정을 하여 계약법에 의해 총액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사업량(계약기간이나 계약지역(구간))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목별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2) 원가계산은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산정된 예정가격으로 입찰을하여 총액으로 계약된 위 용역에 대하여 경영자가 사업비 사용시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서 총액계약에서 경비 지출시 원가계산의 비목 내용과 금액(낙찰율 적용)에 맞춰 사용하여야 하고 비목간의 금액은 전용하여 사용할수 없고 내용도 원가계산에 있는 사항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건지? 질의3) 원가계산시 경비는 감가상각비,수리수선비,인적보험료,복리후생비,유류비,세금과 공과금,기타경비로 되어있는데 각비목에서 사용후 모자라거나 남는 금액이 있어 계약금액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 질의4) 복리후생비는 피복비(춘추복, 하복, 작업화 연 2회, 동복, 방한모, 방한화, 우의, 안전모, 장화, 안전조끼 연 1회, 작업용장갑 월 15회, 마스크, 수건 월 2회 이상 지급), 급식비로 원가계산이 되어 있어 해당하는 품목만 지출하여야 하고 다른 복리후생관련 다른 품목(예를 들어 노사협의하에 상품권 지급)으로는 지출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산정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입찰을 위한 금액산정을 위한 것이고 총액계약은 사업에 대하여 총금액으로 계약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의 변경이 없으면 금액의 변경이나 정산은 없고 경영자가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가계산의 내용되로만 경비 지출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변경되지 않은 사항에서 경비 비목에서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 지급해 주지 않는데 남은 사업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용역계약의 사업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정산해야 하는지 2. 비목간 금액은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지 3. 각 비목을 계약금액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4. 복리후생비는 다른 복리후생관련 다른 품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는지 <답 변> [질의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서에 정산하는 항목, 정산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5조에 따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과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서 입찰공고서 또는 관련 법령에 사후정산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정산할 수 없습니다. [질의2.~ 4.]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총액입찰로 계약 한 경우 상기와 같이 정산하도록 규정된 품목 또는 비목(이하 “정산품목”이라 함)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나, 그 이외 품목 또는 비목은 입찰자가 투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공시 제출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을 완성 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항목의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복리후생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의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피복비, 급식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환경부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지출방법은 해당규정을 소관하는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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