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8159
질의내용 철도현장에서 전력설비를 시공하는 공사업체입니다. 1. 발주청 지시에 의해 케이블트레이 type 변경(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조립식 케이블 트레이)으로 발주처와 설계변경 단가 협의중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 사이드 레일을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구조 - 조립식 케이블 트레이 : 사이드 레일을 볼트, 너트를 사용하지 않고 핀으로 연결하는 구조 (1) 설계내용 계약단가와 조립식트레이 설치비(전기품셈 5-8)를 기준으로 노무비 금액 산출 ※ 전기품셈 5-8 기준 트레이 내선전공 수량산출 -> w200 : 0.23인 (2) 설계변경 이견내용 I) 공사감독관: 전기품셈 5-8-1 조립식 케이블트레이 설치 품을 적용하여 노무비 금액 산출 ? 계약시 적용된 단가(2019.03) 기준 노무비(내선전공) 금액적용 필요 ? 전기품셈 5-8-1 적용 ※ 전기품셈 5-8-1 기준 트레이 내선전공 수량산출 -> w200 : 0.196인 II) 계약상대자: 전기품셈 5-8-1 조립식 케이블트레이 설치 품을 적용하여 노무비 금액 산출 ? 설계변경 시점(2020.01) 기준 노무비(내선전공) 금액적용 필요 ? 전기품셈 5-8-1 적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항에 의거, 발주 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이므로 협의율을 적용하여 노무비 단가 산출 2. 질문내용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신규비목”이라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케이블 트레이 타입 변경은 신규비목으로 가능여부. (2) 신규비목 적용시 조립식 케이블 트레이 설치에 따른 노무비 금액을 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대한 신규품목(케이블트레이) 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케이블트레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로 보아 재료비, 노무비 등을 동 조건 ②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등의 관계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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