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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발전소 주변지역 계약의 지역제한 관련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5/15
내용

공개번호 : 2183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동발전 OE사업처 윤국로입니다.
현재 청소용역(추정가격 3.2억) 계약의뢰가 있어 해당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약의뢰부서에서 해당 입찰에 지역제한에 대한 요구가 있어 관련내용 법률 질의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1항 6호 및 동법 시행규칙 24조 2항 2호에 따르면 용역계약은 고시금액 미만(2 억)만 지역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국가계약법만 적용하면 추정가격 3.2억인 청소용역은 지역제한이 불가한데,
혹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중 발전소 주변지역기업 우대기준 운영지침 제4조 3항에 따라 추정가격 20억미만의 청소용역의 경우 우대기준적용 대상으로 보아 추정가격 3.2억인 청소용역도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발전소 주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합니다) 제17조의2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바, 이는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다른 지역 업체에 비해 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역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대한 더 명확한 해석은 이 답변을 근거로 하여 기획재정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원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운영지침으로 우대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의 지역제한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발전소 주변지역기업 우대기준 운영지침에서 정한 우대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 업체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우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