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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콘크리트포장 규격,단가변경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20/05/15
내용

공개번호 : 218303

질의내용
공사명:충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상기 공사현장은 하수관로 공사현장이며 충남 부여 충화면에 위치하고 현장 여건은 마을 안길 집집마다 하수관로를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설계 내역서상 콘크리트 포장에서 "콘크리트포장(기계)-일반차로(1차로)" -(단가산출서상 콘크리트 피니셔 포장)으로 단가가 산정되어 있고 "보조기층 포설다짐-본선포장(기계)"-(단가산출서상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현장 여건은 평균 폭=1.2m의 쪽포장이라 하여 단가산출서에 있는 기계식(하루일량Q=550M3)으로는 시공방법 및 현지 여건과는 상이하여 두단가 모두다인력식 소규모 포장(하루일량Q=150M3)으로 단가변경을 발주처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상 시공방법으로 시공할 수 없는 현장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가산출서상의 시공방법으로 시공할 수 없는 현장상태라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따른 시공방법으로 시공할 수 없는 현장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