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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도서가 상이한 경우 단가의 현실화 및 공사방법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5/19
내용

공개번호 : 218360

질의내용
공 사 명 :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도시기반 시설공사
공사금액 : 211억원
발주방식 : 등급별 적격, LH적정임금제 시범사업(노무비 비경쟁방식)
관리방식 : 책임 건설사업관리방식
■ 설계현황
-. 교량기초부위 지질주상도 : 실트썩인 자갈(N=4) 또는 자갈질 모래 콘크리트(N=20)
+ 점토썩인 실트(N=2) + 모래(N=15) + 질트썩인 자갈[호박돌-전석층,(N=20) + 퐁화암 (N= 40) + 연암(N=50)
-. 시방서 : 지름 100~150MM 이내의 자갈이 지반에 존재할 경우에는 오거를 사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프리쿠션커트(해머피트 오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단가산출서 : 단가산출서 상에서 언암천공비를 누락하여 평균는 M당 평균단가를 산정함.

■ 질의내용
[※계약에 따라 단가는 반영하지 못하지만 증,가된 수량은 설계변경 가능하나는 설]
시공사에서 내역입찰에 따라 설계도면(연암이 표기), 시방서(100~150mm 이내의 자갈은 오거피트를 사용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해머피트 천공을 실시한다,)를
감안하여 해머피트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내역입찰에 반영하여 공사를 수주하였고 실제 말뚝천공도 해머비트로 연암을 천공하고 단가산출서에 연암천공 품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연암천공 품에 대해서는 시공사는 설계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작업방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예: 토사구간은 오거비트로 시공하고 연암구간은 해머피트로 시공하는 경우 비트교체 및 연암천공 품은 설계변경 한다.)
[※ 오거비트로 시공이 불가한 부위는 해버피트로 설계변경 가능하다는 설]
설계도면 및 실제 현장에서 연암이 존재하고, 단가산출서에 연암천공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설계도서와 단가산출서가 상이하고 오거피트로는 연암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암부분은 해머비트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해머피트 교체 및 천공비등 모든 것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
시공사에서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숙지하고 낙찰되었기 때문에 오거피트로 시공이 가능한 부위에 대하여는 오거피트로 천공하고 오거비트로 천공이 불가능한 연암부위는 해머피트로 교환하여 공사하고 모든 부담은 시공사 책임진다?
[※ 현실성을 감안하여 비트 교체비 및 천공비를 설계변경 할 수 있다는 설]
천공 홀 마다 오거피트로 시공가능한 부위까지 시공하고 오거비트로 시공이 불가능한 부위는 해머피트로 천공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단가산출서에 교체품 및 천공품을 반영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도서가 상이한 경우 단가의 현실화 및 공사방법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동 사유에 하당하지 아니하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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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